안녕하세요,
모든 창업에 대해 무료 코디네이터 서비스 및 원스톱 창업 매칭 서비스를
제공하고 있는 위아오너 입니다.
엔데믹 시기가 다가오면서, 예전의 생활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.
코로나로 인해 가장 피해가 많은 업종들은 보통 야간시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,
밀폐된 공간을 특성으로 하는 업종들이 였는데, 대표적으로 노래연습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.
최근 영업제한시간이 없어지면서 예전처럼 노래연습장을 다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
노래방 창업에 대한 니즈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~!
그래서 오늘은 노래연습장 창업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
우선 등록업종은 노래연습장 운영업(91223)입니다.
1단계 : 사전준비
노래연습장 예비 창업자 분들은 영업장 입지조건 부터 확인을 합니다. 이때 영업장의
경우,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창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해주시구요~!
해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외 점포 물색 및 임대차 계약을 하셔야 하는데, 영업장
시설기준 확인 및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 영업장의 경우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
구획, 다른 영업소와 다른 출입문 설치, 통로의 폭 1m 이상 등의 시설기준이 있기에
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그 후 의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해요! 의무교육은 노래연습장 교육 신규 및 기존 사업자를
포함해 연동 3시간의 교육시간이 있고, 소방안전교육도 2년 1회 4시간이 있습니다.
그리고 꼭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해요!
2단계 : 인/허가 신청
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 영업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노래연습장 등록신청서,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기구 및 설비개요서,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
그 후 관할 시,군,구청에 접수를 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등록증이 발급되요~
3단계 : 사업자등록
영업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해요!
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는
사업자등록신청서, 영업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신분증 입니다.
세무소 혹은 홈텍스에서 접수 후 진행하실 수 있어요.
노래방을 창업할 때 알아봐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~?
인테리어(노래방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로 꼭 선정), 간판, 노래방 기기, 가구, 단말기, 냉장쇼케이스,
카운터가구, 정수기, 공기청정기, 냉/난방기, CCTV 등이 있겠네요.
이것 저것 알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 화재보험부터 위 모든 노래방 창업에 필요한
물품을 원스톱으로 비교견적을 받으시려면~? 위아오너에 무료 코디네이터 신청한번 해보세요^^
창업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리는 위아오너 였습니다!
* 위 절차는 소상공인마당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업종 별 창업절차도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
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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