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모든 창업에 대해 코디네이터 서비스 및 원스톱 창업 매칭 서비스를
제공하고 있는 위아오너 입니다.
최근 간이과세로 시작할지,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고민하시고 문의하시는
고객분들이 많으세요~ 그래서 오늘은 항목별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을
안내드리려고 합니다!
우선 간이과세제도는,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 부담 경감을 위해
생긴 제도입니다~
* 사업자 구분기준
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 8천만원(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
4천 8백만원 이상)이상 이며, 간이과세자는 연간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됩니다.
* 매출세액
일반과세자 : 공급가액 * 10%
간이과세자 : 공급가액 * 10* * 업종별 부가가치율
* 세금계산서 발행
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이지만,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
발행할 수 없어요~!
* 매입세액 공제
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,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
0.5%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* 기장의무
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, 매출장 등 기장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주고받은
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
세무업체를 이용하지 않고, 신고할 때만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
위 언급한 부분 중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구분이 된다고 기재하였는데
해당 매출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는 점! 참고하세요~^^
우선 간이과세의 경우 비교적 낮은 부가세액이 적은 편이므로 많이 선호하시는데,
작게 오픈하시는 요식업에 적합한 유형이며, 요식업이 아닌 사업 등을 진행하실 때
대외적인 신뢰도 및 세금계산서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!
오늘은 창업자분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유형 중 하나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
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~^^
위아오너는 검증된 입점업체를 통해 사업자등록부터 창업견적, 인테리어, 구매 등
모든 창업서비스에 대해 비교 매칭 및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코디네이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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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위 내용은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제공하는 '기술창업기초' 표준교재 내용에서
일부 발췌하여 작성되었으며 첨부된 이미지와 무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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