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
모든 창업에 대해 코디네이터 서비스 및 원스톱 비교견적 서비스를
제공하고 있는 위아오너 입니다.
창업할 때 개인사업자로 할지, 법인사업자로 할지 많은 고민들을
하십니다. 이번주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등록 방법에 대해
안내해드리려고 해요~
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포스팅을
제공해볼께요!
우선 사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볼께요
사업자등록이란?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
사업장소재지, 업종 등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간혹 면세사업자도 볼 수가 있는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
등록 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.
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,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
공급가액의 합계액의 1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,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
없어요 ㅜㅜ
개인사업자 등록은 간단합니다(온라인에서도 진행하실 수 있어요)
우선 창업하시려는 업종에 대해 인/허가 신고업종인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해요
카페, 음식점, 주점, 미용실 등 각자의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증, 교육필증 등의
추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.
그 후 해당 되는 지역 관련기관에 인/허가 신고 이행을 진행하신 후
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신고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
제출하시면 되요!
간혹, 오픈은 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경우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
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만 진행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~!
제출서류는
1. 사업자등록신청서
2.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차한 경우)
-. 본인소유일 경우 별도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.
3.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, 등록, 신고증 사본
4.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
5. 특종 업종(금지금 도소매업 등)의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
이와 별도로 재외국민, 외국인 등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, 외국인등록증(여권)사본
이 필요합니다.
생각보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간단하죠~?
위에 기재한 업종에 따른 허가, 등록, 신고증의 경우 꼭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며 교육기간
등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!
창업의 시작 사업자등록!
위아오너와 함께 하시면 검증된 세무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주셔서 일정에 차질없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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